2022/12/04
안녕하세요, 몇몇 분들이 답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정의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고 느껴 추가로 몇 글자 더 적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지속적으로 근로의 실질에 발맞추어 법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의 법적용에 있어 판례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4.12.9. 94다22859)"고 합니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1. 업무 수행과정...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지속적으로 근로의 실질에 발맞추어 법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의 법적용에 있어 판례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4.12.9. 94다22859)"고 합니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1. 업무 수행과정...
아이돌 가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터지지 않게 대책 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이돌의 채무로 잡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로 인정할찌도 모르죠
선행투자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회사가 진다면 수익 분할 비중이 달라져야 할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