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냐(장지현)
바냐(장지현) · 아이돌 연구자
2022/12/04
안녕하세요, 몇몇 분들이 답글 달아주신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정의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다고 느껴 추가로 몇 글자 더 적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지속적으로 근로의 실질에 발맞추어 법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상의 법적용에 있어 판례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즉,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4.12.9. 94다22859)"고 합니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1. 업무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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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아이돌, 서브컬쳐, 젠더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damselderos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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