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회사가 리스크없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을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면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거나, 유휴인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다' 며 69시간제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정도의 과로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추가채용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단기근로라도 추가인력채용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군가의 과로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일이 많을 때와 적을 때가 있을때..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면 새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거나, 유휴인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다' 며 69시간제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리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정도의 과로를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추가채용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단기근로라도 추가인력채용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군가의 과로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