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경영에서 제일 안좋은게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죠
이른바 안전시설을 이렇게 갖춰라 라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갖추겠죠
보통은 법에서 정하면 하기마련이죠
그런데 어떻게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하지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게됩니다
법의 판단이 고무줄이 되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무죄 어떤 경우는 유죄가 되겠지요
또한 그 고무줄의 유동성이 권력으로 작용할수도 있겠죠
안전에 대한 법은 최소한 그런식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수 있는 형태여야하고 ᆢ
가이드라인은 상세한 형태여야 지켜질듯 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한다고 사고가 사라질까요?
아뇨
사고는 확률을 줄이는거지 완전히 막을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디테일이 있어야 진짜 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안전시설을 이렇게 갖춰라 라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갖추겠죠
보통은 법에서 정하면 하기마련이죠
그런데 어떻게라는 부분을 세세하게 규정하지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게됩니다
법의 판단이 고무줄이 되면 판사를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무죄 어떤 경우는 유죄가 되겠지요
또한 그 고무줄의 유동성이 권력으로 작용할수도 있겠죠
안전에 대한 법은 최소한 그런식이 아니라 안전을 지킬수 있는 형태여야하고 ᆢ
가이드라인은 상세한 형태여야 지켜질듯 합니다
무조건 형사처벌한다고 사고가 사라질까요?
아뇨
사고는 확률을 줄이는거지 완전히 막을수 있는건 아니니까요
디테일이 있어야 진짜 사고를 막을수 있다고 봅니다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저는 강한 처벌이 투자의 유인은 되겠지만 ᆢ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ᆢ뭐 방법을 찾겠지만요
실제 안전 시설을 보면 같은 공종의 현장이라도 회사마다
현장마다 차이가 있다는점ᆢ
이런게 문제죠
이런 공종에서는 여기까지 다 해야한다는걸 ᆢ
이 회사는 안하고 이회사는 하고 ᆢ
예를들어 떨어질만한 모든곳을 막으면 낙하사고의 확률은 매우낮아지지요
그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게 효과면에서는 좋지않을까 싶어서요
세세한 부분을 더 지적하면 좋을듯 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건설산업에서의 의무 안전비용 0.88%에 대한 연구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된 일인데, 이미 '예방'을 위한 법령인 '산안법'은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도 나름 고도화되었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했지요. 문제는 '느슨한 경고'가 불러 오는 기업의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법의 입법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형사법의 위용이 작용하니까요.
예를 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명한 KT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선 그 때서야 서둘러 '접근제어', '암호화'를 구축했답니다. 최고 경영자의 탑아젠다가 되었지요.씁쓸하지만, 때로는 '처벌'의 두려움은 효용이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들에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