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死票)의 정치적 의미.

루덴스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2021/10/20
사표(死票)란, 죽은 표란 의미로
  1. 당선된 입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표
  2. 입후보자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 표
를 의미합니다.

 유권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가 무의미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표'라는 개념은, 소중한 한표의 의미를 뒤바꿔, '버리는 표', '죽어버린 표'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적은 후보에 투표하는 행위는 '현실감각' 없는 행위로 격하됩니다.

 결국 투표행위로 '정치효능감'을 느끼고 싶은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은 입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로 여겨질까요? 기존에 어떤 정치적 성공, 선거 승리, 다른 분야에서의 업적을 지닌 후보들이 되겠죠. 따라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은
모종의 엘리트주의, 기득권의 연장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표'론이 지배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말이죠.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의석수 대부분을 '성공 서사'를 지닌 '개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자금력'도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에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대통령 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 3억이 필요합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사례를 살펴보면, '당내 경선'만을 위해, 박근혜 후보는 12억, 문재인 후보는 7억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당 후보로 선출되면, '정당'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 거대양당은 약 500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선거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0%미만을 득표하면,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며, 10~15%는 절반, 15%이상은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1970년대부터 실시한 '선거 공영제'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제116조 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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