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대통령을 책방오픈에 대한 변론
2023/09/19
가령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고 국회도 다수당이 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론상 어떤 법률이든 민주당 마음대로 제, 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로는 폐지 시도도 안 하겠지만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힘의 빨갱이 타령으로 그 다음 대선, 총선에서 민주당은 폭망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회의석과 정권을 잡은 국힘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원상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왜 위와 같은 예를 들었을까? 사회와 제도의 개혁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물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