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4월27일시행되는<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대해말하고싶으면알아야하는기본적인것들

김원장
김원장 인증된 계정 · 경제라고 쓰고보니 결국 사람이야기..
2024/04/13

원래는 1기신도시 특별법이였잖아요. 그런데 왜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만 혜택을 주냐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지 면적이 100만㎡ 이상’ 되는 택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아직 30년도 안된 단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5개 지역이 전국 51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자  대구 범물지구(75만㎡)처럼 아깝게 면적이 100만㎡이 안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는 왜 안해주냐고 반발했죠. 그래서 다시 108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무려 ‘215만 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대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 


1.

그러니 수원이나 천안의 한 40년 된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게는 참 속상한 법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들만 종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크게 높여줄까. 서울 장위동에 5층 연립을 가진 집주인도 마찬가지여요. 우리도 최소 7층까지 용적률을 풀어달라고 해야죠. 일산 주민만 어렵고 장위동 주민은 어렵지 않는가.

2.

그렇게 주택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1기 신도시만 해도 30만 가구가 줄잡아 40만 가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집을 짓는다고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분당에 5만 가구가 늘어나는 정책’이지만 ‘분당을 제외한 시군은 5만 가구가 줄어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니 좀 더 살만한 밀집 지역으로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 우리 국민의 주거지를 옮기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요? 장기적으로 빈집이 늘겠죠.

3.

이번 법이 시행되면 해당 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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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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