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개미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23/05/30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1971년부터 지정하여 1999년까지 유지하였다. 전국에 총 5,397.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정하였으나, 보존가치가 낮은지역, 집단취락이 이미 형성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였다.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법 시행일 이전에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도 2012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구가 있으며 강동구 강일동 강일지구, 마포구 상암동 상암지구 등은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구의 대표적이 예이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미정비상태로 있는 지역들이 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노원구 상계4동 희망촌, 성북구 정릉3동 757,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 등을 들 수 있다. 신시가지로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조금씩 정비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종로구 부암동, 중랑구 새우개·안새우개마을, 도봉구 도봉동 안골 등이 있다.
개미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수차례 개발계획이 번복되면서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해지고 주거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미정비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미마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미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주택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복잡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를 맡고있으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