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 분석] 대북 제재가 있는데 북러 경제 협력이 가능할까?
2024/06/24
중국과 달리 대북 제재를 완전히 무시한 러시아
이번에 체결한 북러조약에는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조약 10조에는 “쌍방은 무역 경제, 투자, 과학기술 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 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상호 무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 재정 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 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사이의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호 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라는 장벽이 이런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위 10조의 내용은 사실 대북 제재에 걸려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고 북러 양국이 이행하지도 않을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 앞서 18일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냈다. 여기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정치적 동기로 제재와 제한 조치들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서방이 정치, 경제, 기타 분야에서 자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제재 압살 책동에 계속 대처할 것이며 이 맥락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사촉을 받은 유엔 안보리의 무기한 대북 제한 조치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 후 베트남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북 제재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봉쇄의 잔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