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그에 비해 한국 대부분 직장의 육아 휴직 기간은, 1987년부터 35년 동안 최대 1년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자녀 한 명당 1년의 유급, 2년의 무급까지 3년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공무원에 비해, 매우 짧다. 일반 회사도 1년 6개월도 늘려달라는 주장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내년부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도 출산을 위한 정책들은 제자리라니 한숨이 나오네요.
현재의 육아휴직 기간이 35년전에 만들어지고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니 충격 먹었습니다. ㅎㅎㅎ
지금은 경력단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단절을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미 실시해오고 있는 것인데 사기업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보완책을 함...
일단 아기 사진 너무 귀엽네요.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35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안됐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껴서일텐데.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나 뒤떨어져있었다니 말입니다.
일단 아기 사진 너무 귀엽네요. 저도 찾아보면서 놀랐어요. 35년 동안 개정이 한 번도 안됐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껴서일텐데.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나 뒤떨어져있었다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