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이제 어떻게 되나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09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시켰다. 이제 관심은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인가? 둘째, 국회의 이 결정이 불러일으킬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먼저 탄핵 인용 여부는 저 같은 녀석이 법적 전문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다. 다만 법 전문가들의 여론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수설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울 위배했을 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어렵지 않느냐는 거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씨 사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탄핵 사유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적시됐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대목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씨 탄핵 결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카.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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