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보장이라는 착각

허선유 · 스스로 당당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2024/05/11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 지난 해 7월 있었던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점화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늘어놓는 이들은 학생의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학칙(혹은 교칙)을 무력화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이야기한 근거들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폐지의 근거로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제 학생들의 생활상을 비춰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지난 4월 26일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5월 3일에는 서울시의회의 제323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이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파급은 앞서 이루어진 충남에서의 폐지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지역별로 대체적으로 다르겠지만, 차별에 대한 금지와 체벌의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의 금지, 두발, 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의 금지,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학생인권 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등 비윤리적 성행위들과 생명 침해행위를 정당화”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이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과도한 억측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폐지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서비스형 블로그인 얼룩소를 통해서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이 문답을 나누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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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성숙한 문화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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