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예방 꿀팁
2024/06/11
자산(특히 고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토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산을 취득한 해의 금융기관의 기말 잔액에서 조사 시작 연도의 기초 잔액을 차감해 봐서 예금액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때, 예금액의 변화가 없다면 증여를 의심합니다.
자산을 취득했다면 금융자산 예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 방법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을 구입한 연도의 12월 말일에 다른 사람 명의(가족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구입 연도의 다음 해 1월에 다시 내 계좌로 이체 받을 경우 이런 조사 방식(자산 구입 연도 기말 잔액 - 조사 시작 연도 기초잔액)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대상>
※경매로 취득할 경우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경매 취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