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거 바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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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허브 인증된 계정 · 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2024/12/02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애 처음 받아보는 은행대출금,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낸 월급의 일부, 배달음식 꾹 참아가며 차곡차곡 쌓았던 목돈. 긴장과 설렘, 인내와 희망이 얽히고 설킨 ‘내 집’.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출처: 전국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다음을 향한 도약의 꿈이 무르익기도 전에 황망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들. 얼마 전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원룸 9채, 총 296세대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229명의 임차인에게 18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게 징역 15년형의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죄에 가할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장문에 걸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대변하고 상처를 어루만진 판결 내용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상처가 아무는 데는 2주나 3주, 기껏해야 몇 개월이지만, 사기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에서 최악의 경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다.


또한 사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이해받거나 위로받는 것마저 어렵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존재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계속 탓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 고통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일상생활마저 평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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