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풍부한 취재 소스와 유려한 텍스트를 가지고도 독자에게 읽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레거시미디어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숏폼/롱폼을 떠나, 뉴닉 뉴스레터를 보며 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뉴닉은 언론사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뉴닉 뉴스레터에는 각종 언론의 기사가 인용됩니다.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근거해 간단히 처리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수개월 발로 뛰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들여 쓴 기획이나 특종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사가 공들여 만든 것(1차 콘텐츠)들을 뉴닉은 영리하게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수익구조를 창출합니다.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말이죠.
언론사 기사를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
뉴닉 뉴스레터에는 각종 언론의 기사가 인용됩니다.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근거해 간단히 처리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수개월 발로 뛰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들여 쓴 기획이나 특종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사가 공들여 만든 것(1차 콘텐츠)들을 뉴닉은 영리하게 2차 콘텐츠로 가공해 수익구조를 창출합니다.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말이죠.
언론사 기사를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 40대에 가까워진 어른, 중년견의 가족입니다. 서울 밖 수도권에 살며 직장생활을 합니다. 교육/지방/채식/생활경제 관련 이슈에 관심 있습니다.
저희도 ‘인용’에 대해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뚜렷한 답을 내리진 못했어요 레거시 미디어도 국내외 기사나 저널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저작권료를 내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요
네이버가 기사 ‘전문’을 서비스하는 것과 특정 이슈를 재가공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건 동일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다고 보구요 댓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애니메이션(?) 세계의 2차 저작물이 떠올랐어요
팬들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굿즈로 팔고 수익을 내는데 지금 2차 저작물 관련해 저작권법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밀리의 서재나 우따따, 리브레리아큐 등 많은 책서비스 회사들은 큐레이팅을 하거나 책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해당 책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컨텐츠는 다르려나요. 저도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희도 ‘인용’에 대해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뚜렷한 답을 내리진 못했어요 레거시 미디어도 국내외 기사나 저널을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저작권료를 내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요
네이버가 기사 ‘전문’을 서비스하는 것과 특정 이슈를 재가공해 콘텐츠로 제작하는 건 동일 기준으로 놓고 볼 수는 없다고 보구요 댓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애니메이션(?) 세계의 2차 저작물이 떠올랐어요
팬들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굿즈로 팔고 수익을 내는데 지금 2차 저작물 관련해 저작권법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밀리의 서재나 우따따, 리브레리아큐 등 많은 책서비스 회사들은 큐레이팅을 하거나 책구독 서비스로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해당 책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온라인 컨텐츠는 다르려나요. 저도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