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부터 임금피크' 기준 두고 노사충돌.. 대법 "만 55세"

인형곰
인형곰 · 생각과 의견을 함께해요
2022/03/28
김민정 기자 입력 2022. 03. 28. 09:39
https://news.v.daum.net/v/20220328093951622

대법 "노동자에 불리한 변형 해석 아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조선DB

노사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나이를 ‘56세’로 적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 적용 나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문구를 두고 임금피크제 시작이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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