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오
보리오 · 안녕하세요. 보리오입니다
2022/03/23
공감합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죠.
저 역시 주52시간 근로가 왜 사업주에게 부당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한다면, 그 한 사람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주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공공기관, 공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거 같습니다.

기업 성장만을 위하여 근로자 보호는 뒷전이라면 아마 우리 나라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또 다시 지친 삶을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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