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예약했는데 취소라니”…휴가철 숙박업체 갑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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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법적 효력 전무…법적 강제력·지자체 관리감독 필요
▲ 휴가철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와 취소 거절, 바가지 요금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전주 한옥마을 전경(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르데스크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한 여름휴가 시즌, 숙박업소들의 갑질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취소와 취소 거절, 바가지 요금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명확한 분쟁해결 기준이 없어 제대로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여행 1주일 전 펜션 측 예약취소 수수료'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두 달 전 펜션을 예약했지만 숙박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 휴가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더 비싼 요금을 주고 다른 숙박업체를 예약해야 했지만 환불금 외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7월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북 임실의 한 한옥 펜션을 예약했는데 입실 일주일 전 숙소 업주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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