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예약했는데 취소라니”…휴가철 숙박업체 갑질 기승
2023/07/26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법적 효력 전무…법적 강제력·지자체 관리감독 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여행 1주일 전 펜션 측 예약취소 수수료'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두 달 전 펜션을 예약했지만 숙박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 휴가 일정이 꼬이는 바람에 더 비싼 요금을 주고 다른 숙박업체를 예약해야 했지만 환불금 외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7월30~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북 임실의 한 한옥 펜션을 예약했는데 입실 일주일 전 숙소 업주로 일방적인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스템...
갑작스레 흠뻑쇼한다고 숙바비를 두배로 올려서 받앗다는데
미리예약한사람은 취소하고 이런갑질을 계속 보고만있서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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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예약한사람은 취소하고 이런갑질을 계속 보고만있서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