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종이 발해무왕에게 보낸 칙서들

삼한일통-김경민
삼한일통-김경민 · 청년 문화기획자
2023/12/06
당나라 현종이 발해국(渤海國)의 무왕(武王)에게 내린 칙서 장구령이 찬하였다. ○ 살펴보건대, 《당서(唐書)》를 보면, 개원 14년(726, 무왕8)에 발해의 왕 대무예(大武藝)가 그의 동생인 대문예(大門藝)를 죽이려 하자, 대문예가 샛길로 해서 당나라로 도망쳐 왔다. 이에 대무예가 표문을 올려 그를 죽이기를 청하니, 황제가 대문예를 안서(安西)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대무예가 또다시 글을 올려 죽이기를 청하니, 대문예를 영남(嶺南)으로 보내고서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이 칙서를 내린 것은 개원 14년 이후이다.
경은 형제지간에 우애롭게 지내지 못하여 대문예가 형세가 궁해져 나에게로 도망쳐 귀의하였다. 그러니 어찌 받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를 서쪽 변방 지역에 있게 한 것은 경 때문에 거기에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 역시 잘못이 아닌, 자못 적절한 조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어째서 그런가? 경의 나라가 비록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평소에 중국의 문화를 익혔으니, 형제 간에 우애롭고 공경하는 도리에 대해 어찌 익히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혈육 간의 깊은 정에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대문예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역시 용서해 주어 그로 하여금 잘못을 고치게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은 그를 잡아서 동쪽으로 돌아가 도륙하려고 하였다. 짐은 천하를 효우(孝友)로써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다시 차마 이런 일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는 참으로 경의 아름다운 행실을 위해 애석하게 여겨서이지, 어찌 도망친 자를 보호해 준 것이겠는가. 그런데도 경은 나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는 짐을 배반하였다.
경이 믿는 바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뿐,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짐은 근년 이래로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잘 돌보아 주었다. 그러나 중국 땅 안에서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일이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경이 능히 허물을 뉘우치고 정성을 보인다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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