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강요하지 마라!” 청년학생들의 외침

권태훈
권태훈 · 공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2023/03/08
2009년 1기 학생들이 입학하며 시작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이 지났을 때였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 제도적으로는 ① 1학년 전공필수과목 S/U 제도 도입 ② 공익법무실습 의무화 ③ 1학년 대형로펌 인턴십 참가 금지 ④ 임상법학 과목 확대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파격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로스쿨 체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많은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서울대의 경우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을 특성화하였는데 공익인권의 특성화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소수를 생각하는 공익인권 분야는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본주의적 동기를 제공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고사될 가능성마저 큰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러한 소명을 십분 인식하고 이미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등을 통하여 이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왔으며, 본 법학대학원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공익인권법 분야에 더한층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초기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점점 수험생으로서 시험 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영역은 홈페이지와 자기소개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 대학서열이 로스쿨서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영역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법률시장에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초기의 구상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재가 되는 것은 둘째 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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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역사학과, 로스쿨에 휘말린 장애학생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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