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학교를 학교답게

교실밖
교실밖 · 읽고 쓰고 걷는 사람
2024/03/02
다시 봄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새학기를 맞는 기분이 다른 때와 사뭇 다를 것이다. 지난해 우리 교육공동체가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한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후 우리는 가르침이 일어나야 할 장소로써 학교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확인하였다.

수많은 선생님의 분노가 작년 9월 4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선생님들은 우리 곁의 젊은 교사가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빠른 조치를 주문하였다. 계절이 한 번 바뀌는 사이 여의도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선생님들의 요구와 학교를 학교답게 다시 회복하자는 치유와 연대의 상징적 장소가 됐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에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 나아가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으며 각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모든 조치가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다면 이행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판단과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비 지원, 심리치유, 안심동행 서비스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속대응팀과 교육활동 보호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1교 1변호사를 통하여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법률 조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육지원청은 통합지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학교통합지원과 학생 맞춤형통합지원을 동시에 이루어 나간다.

아울러 각 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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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고민한다. 몇 권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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