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2/06/05
1주일 동안 얼룩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사회적인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을 앞두는 만큼,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전은 확보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물림 사고’에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100% 개물림 사고가 사라질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의무를 다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들을 엄벌해서 책임감을 키우고 나면 분명 어느 정도는 나아질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도시의 반려견’에 한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기 시작하면, 개물림 사고는 안정적으로 줄어들까? 위키미디어 코먼스
관리의 사각지대 1. ‘불법 개농장’의 개들

다시 제가 쓴 원글의 대표 사례, ‘남양주 개물림 사건’으로 돌아와보겠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반려견’이었을까요? 이 개가 키워진 환경부터 견주가 재판에서 다툴 혐의를 보면 이 개는 반려견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견주가 법정에서 다툴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2) 수의사법 위반
3) 폐기물관리법 위반
4) 증거인멸교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기소장에는 이 혐의가 견주에게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보호법상 목줄 및 안전조치 의무는 ‘반려견’에 한해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동물을 ‘등록대상동물’이라고 칭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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