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지역사회에서의 행복한 삶 속에 답이 있다.
2023/06/02
서원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윤진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동법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중이다. 매년 중앙부처 시행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을 제시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부처의 시행계획은 고용 및 노동시장, 사회보장, 교육, 국방, 주택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관련 부처 역시 다양하다. 현금과 서비스 정책으로 양분화되는 저출산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분야별로 사업을 배정하여 시행한다. 하지만 국비보조사업인 공통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거나 획기적인 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기보다는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수요자 입장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 곳에서 내 아이를 키우며 살면 참 행복하겠다’ 고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