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2 : 이혼한 남편은 주지 않는 양육비
2023/04/27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고작 15%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이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엄마와 자녀로 구성되죠.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3300가구 중 607가구뿐입니다. 20%가 약간 안 되지요. 이마저도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실제 지급되는 건 더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15.0%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은 이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0% 이상이 엄마와 자녀로 구성되죠.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 3300가구 중 607가구뿐입니다. 20%가 약간 안 되지요. 이마저도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실제 지급되는 건 더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15.0%밖에 되질 않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3.3%, 한 번 지급하고 끝난 경우가 1.0%, 과거에 받았으나 최근 받지 못한 경우가 8.6%입니다.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72.1%나 됩니다. 더구나 중졸이하 학력의 경우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90.8%나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가 된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받지 못한 비율이 높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보면 한번 받은 가구는 1% 정도인 35가구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1000만원 이하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가구는 426가구인데 그 중 연간 500만원 이하가 29.1%이고 500~1000만원이 40.7%입니다. 1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는 전체 조사 가구 3300가구 중 128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94가구인데 500만원 이하가 74.3%를 차지하고 1천만원 이상은 불과 6.9%에 불과하죠.
자녀 한 명당 지급액으로 보면 지급받았다는 549가구 중 29.6%가 30만원이 되질 않고, 30~450만원이 22.1%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은 9.5%에 불과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고, 받더라도 대부분 양육에 필요한 금액보다 모자란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이혼이 협의이혼이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5.4%에 불과합니다. 또한 양육비...
제가 아는 지인분은 반대입장이더라고요. 남편이 다섯아이를 맡고 있고, 본인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근데, 남편이 일도 안하고 양육비만 받을려고 한다고요. 하물며, 다 커서 성인이 된 아이 일해서 벌어온 돈도 가져가나보더라고요. 이 언니도 월세 내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일도 안하고 양육비 챙길 속셈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 보면요. 참,, 사는게 뭐 이런지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반대입장이더라고요. 남편이 다섯아이를 맡고 있고, 본인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 입장이라고요. 근데, 남편이 일도 안하고 양육비만 받을려고 한다고요. 하물며, 다 커서 성인이 된 아이 일해서 벌어온 돈도 가져가나보더라고요. 이 언니도 월세 내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일도 안하고 양육비 챙길 속셈으로 제가 아는 지인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 보면요. 참,, 사는게 뭐 이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