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7/21
第二章 戦争の放棄 (제2장 전쟁의포기)

第九条 (제9조)
1.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 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 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 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 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 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 る。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 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 これを認めない。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국 헌법(1946.11.3. 공포), 2022.05.09.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이후 일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변화 중 하나로서 일본제국헌법 체제가 끝나고, 일본국 헌법 체제가 성립되어 권위주의-군국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변모한 것이죠. 또한, 일본은 평화국가를 지향,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본국 헌법 제9조가 제정되었습니다.

과연 일본국 헌법 제9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9조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와 이를 위한 군대 보유 금지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즉, 군대도 보유하지 않고 침략도 하지 않겠다는 전후 일본의 결의입니다. 그러나 이 제9조의 내용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보통국가'를 외치며 군대를 보유한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 주권을 강탈 당했으며, 그들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아직도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영광'을 지향하며 일본국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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