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二章 戦争の放棄 (제2장 전쟁의포기)
第九条 (제9조)
1.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 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 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 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 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 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 る。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 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 한다.)
2.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 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 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 これを認めない。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국 헌법(1946.11.3. 공포), 2022.05.09.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이후 일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변화 중 하나로서 일본제국헌법 체제가 끝나고, 일본국 헌법 체제가 성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