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음.. 사실 한국 정부는 최근, 고아침 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법으로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이름도 흥미진진한 '넷플릭스법'인데요. (정작 넷플릭스는 아직 적용받아본 적 없습니다.)
법이라고 불립니다만 엄밀히는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입니다.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했던 작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품질 저하 등한 손해로부터 통신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 또는 트래픽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의 여섯 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벌써 부터 재미있지 않나요..!)
시행령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부분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라고 불립니다만 엄밀히는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입니다.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첨예했던 작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콘텐츠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품질 저하 등한 손해로부터 통신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자 또는 트래픽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위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의 여섯 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벌써 부터 재미있지 않나요..!)
시행령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많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된 부분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래픽 집중을 막기 위한 서버 다중화 및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 매끄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집중해왔던 부분을 굳이 시행령에 넣어두었습니다. 실무상 변화 없습니다.
- 트래픽 경로 변경시 ISP와 협의해 사전 통지 : 시행령이 통신사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
과기부가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권한 행사에 적극적인 이유 그렇게 할 유인이 어떤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