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차피해 발생, 악순환의 서막이 보인다

민현종
민현종 · 쩐의노동자
2024/05/27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수사도 이루어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일단락 된 것 처럼 보인다. 일부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구속수사중이거나 유죄확정을 받아 복역중이고, 특히 기획형 전세사기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부터 검찰까지 철저히 단속, 수사, 기소를 하는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매물도 싼 값에 경매시장에 나와 낙찰된 물건도 있고, 세입자들이 우선 낙찰권을 가져가 낙찰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매물의 소유권은 아직 전세사기 피의자인 기존의 집주인에게 남아있다. 빌라왕의 사건 처럼, 매물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도 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2차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전 KBS에서 다룬 기사의 일부다. 멀쩡한 집이 폐가가 되어버렸다. 세입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다행이지만 기사 내용처럼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것이다. 상식적인 집주인이라면 집을 청소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요구했거나 했겠지만 전세사기 임대인은 그럴 권한도, 염치도 없고, 구속수사, 사망 등의 사유로 진짜 '없는' 경우도 있다.

"방치된 ‘전세 사기’ 건물…2차 피해도 심각"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858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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