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29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세 1.5억인 집을 1.65억에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전세 세입자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면 피해액이 1500만원 이내로 한정되지 않나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구요. 
나름 해당 보증금을 주고 거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면 피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있고, 임대금보증제도를 통해 피해를 0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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