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임대, 세제 , 대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결국엔 사람이다
결국엔 사람이다 · 결국엔 사람이다.
2022/04/05
청약 & 임대
[1월]
*청약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여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가입기간(2년 연장) ~2023년 12월 31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 총급여액 기준 : 3,000만원 이하 →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 2,000만원 이하 → 2,600만 원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5%P 우대 금리 적용해 최대 3.3% 금리 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연내]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확대

공공 임대 다자녀 혜택 기준 : 3자녀 → 2자녀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에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제공

-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 가능
■임대
[1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 말소 가능

보증회사가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여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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