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태 ·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2022/01/22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업재해나 현장에서 불미스러운일이 생겼을경우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현장 담당자들도 쉬쉬하기 급합니다.
괜히 위에 보고할경우에는 또 관리소흘이니 담당자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허울뿐인 법이지만, 가끔씩은 법 제도가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담당자만 책임을 지는게 아닌 윗선에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던지, 아니면 가장무서워하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것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게 가슴 아픈 현실이네요.
이번 답글은 그냥 단순 푸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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