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가 또 있다고?(feat.지방선거)

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4/13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한번의 선거를 더 치러야 합니다.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대체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쉽게 쉽게 해볼게요!(지식이 빈약해 쉽게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투표를 합시다, 출처 - pixabay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모두 세 종류입니다.

  • 대선 - 대통령 선거(5년마다)
  • 총선 - 국회의원 선거(4년마다, 2024년 예정)
  • 지방선거 - 시장, 도지사, 시.도의원, 시.도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올해 6월 1일 시행 예정,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 3기까지 가능, 지방의회의원은 재임 제한 없음)

이 가운데 세번째에 있는 지방선거가 바로 49일 뒤 시행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가장 많은 투표용지를 받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뽑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일인당 투표용지만 7개


  •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등) - 서울시장으로 대표되는 8명의 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대표되는 9명의 도지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
  • 기초단체장(시장, 구청장, 군수 등) -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예시. 은수미 성남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 교육감 -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입니다.
  • 시.도의원(지역구.비례로 나뉨) -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기관으로 국회가 존재하듯, 광역단체에도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4년 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도의원도 국회처럼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집니다.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비례로 나뉨) - 기초단체에도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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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씁니다. 『아직도 글쓰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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