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여자라서 무더기 탈락…신한카드 채용 성차별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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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신입사원 채용서 남녀 지원자 차별 ‘벌금형’…성비 맞추려 여성 지원자 92명 탈락
재판부 “인사팀장·신한카드에 성차별 고의·인식 다분, 채용방식 개선 노력 無”
▲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번 성차별 행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신한카드가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논란에 휩싸여 왔던 만큼 이번 성차별 행태를 두고 비판 여론이 무성하다. 신한금융지주가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력 계열사인 신한카드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면서 경영진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신한카드 부사장과 신한카드 법인에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이 부사장과 함께 신한카드 역시 양벌규정이 적용돼 벌금형을 부과받은 것이다.
 
이 부사장 2018년 신한카드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인사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4개 직무에서 지원자들의 성비를 7대3으로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뽑았다. 그 결과 남성 지원자보다 점수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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