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재산세 카드혜택과 세금감면 받고 납부하기

풍월량대지뇨속
풍월량대지뇨속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슬기로운 투자생활
2022/07/29
소중한 재산을 모을 때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나갈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굉장히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세금은 필수로 내야 하는데,
세금 감면 혜택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덜 낼 수 있을까?
하는 '새테크'를 늘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세태크라는게
한 번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솔직히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상 헷갈린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카드혜택세금 감면 받고 세금 납부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세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7월과 9월재산세 고지서발송된다.
7월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발송되고,
9월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아까 말했지만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 납부를 한다.
7월7월 16일 부터 8월 1일까지
9월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1기분과 2기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씩 나누어서 납부하기 위함​이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납부를 하면 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8월 31일 까지 내지 않으면 이후
달마다 0.7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꼭 유의해서 납부하도록 하자!!
재산세 납부방법1.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요하면 된다.
본인이 서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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