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6조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2022/12/04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후보자 당내경선후보자, 국회의원(지역구)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부연하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도 선거기간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는 정치인 신분으로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하면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워낙 다양한 이슈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소식이 내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모두가 쉬쉬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돈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 행위는 매우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다. 단순한 경비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일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선시하는 각각의 숭고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디테일하고 전문적이지만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것인지의 영역에 들어오면 갑자기 십대 소년처럼 순수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약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간혹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소모하고 헌신하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좋은 정...
여러 의미에서 제 취향에 맞는 글입니다.
사실 국회법이나 정치 관련 과정에 관해 절차에 관한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곁들여진 글을 보고 싶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에서 그런데 제가 눈썰미가 없는 건지 뭔지 결론이나 기자의 의견만 말하기 바빠서 이런 정보가 안 나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그런 답답함이 풀리는 글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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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회법이나 정치 관련 과정에 관해 절차에 관한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곁들여진 글을 보고 싶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에서 그런데 제가 눈썰미가 없는 건지 뭔지 결론이나 기자의 의견만 말하기 바빠서 이런 정보가 안 나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그런 답답함이 풀리는 글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