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세도 안나간다.역전세현상이 부동산에 주는 영향및대처
역전세의 뜻
전세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역전 세라 한다만약 임차인이 2년 전에 3억 원을 전셋값으로 지불했는데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전세가격이 2역으로 하락했다 이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2억에 1억 원을 더해 그전 임차인에게 3억을 돌려주어야 한다역전 세는 주택 거래가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역전세와 비슷한 깡통전세도 있다
깡통전세란 전세 계약 시점의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도로 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집값이 대출금과 전셋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될 때 깡통전세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