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닿지 못할 유토피아

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 포동포동 고양이 힝고
2023/02/22
우리는 우리와 기본적인 규범이 다른 쪽과 친구가 될 수 있을가?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1910년 한일합방 및 그 이후 1945년까지의 식민지배를 '부당' 했다고는 인정하나 '불법' 이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도의적으로 우리가 잘못하긴 했으나 당시의 조약에 법률적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 65년 체제를 만든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애매모호함이 원인인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에서 '이미 무효' 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무효' 라는 것이므로 그 조약이 체결될 당시부터 '이미 무효인 조약' 이라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당대에는 합법이었으나 한국의 독립으로 인해 그 시점부터 이미 무효가 된' 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많은 갈등을 사실상 만들어 낸 원천적인 시각 차이이다.
한일 기본조약 일문 및 영문본, 국문본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일본국 외무성.
사실 95년 무라야마 담화로 한일 관계가 많은 진전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역시 "우리가 그때 많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일 뿐 당시 일본 제국의 한국 병합에 대한 어떤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10년 간 나오토 총리의 사과 담화 역시 당시의 불법성이나 조약의 강제성은 쏙 빠졌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의 국권 피탈 조약들을 아직도 '당시에는 합법' 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돈의 문제와 영토의 문제 때문인데, 돈의 문제로 따져 볼 때 가장 큰 예시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서 이 조약의 '원천적 불법성' 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당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
김현성
김현성 님이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이 세상 고양이가 아닙니다.
21
팔로워 504
팔로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