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3/01/30
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동의, 비동의는 보이지 않는 감정, 추측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증거 없는 재판은 많지만!

물증이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기준을 지켜야 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를 할 텐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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