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로 고소당한 사람의 일상이 올스톱되고 결국 돈으로 무마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니요. 꽃뱀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위력으로 여성들을 간음하고 입막음 한 숨겨진 성범죄자들이 드러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얽히면 누구라도 일상이 올스톱됩니다. 돈을 노란 꽃뱀이어도 고소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한거라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도 변화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꽃뱀보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동의 간음을 당하는 사람보다, 억울할 수 도 있는 남성을 먼저 챙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여부와 무관하다면서도 고발당한 사람을 '중요한 커리어를 밟아나갈 청년'으로 미화하는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걸까요.
이희승 얼룩커님, 저 역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 측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논거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간사건 등을 찾아보면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어야 하거나, 삶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고소 문제는 여성이 강간 신고를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들 쪽에서도 상당히 반길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부존재를 반증하기 위해 피의자 남성으로 하여금 동의의 존재를 셀프 입증하게 하지 말고, 동의 없는 성관계의 4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검찰이 입증하게 한다면 피의자 남성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직접 방어해야 할 부담이 덜하니까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본문에서 '유력하다' 고 제안하는 방안이 과연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행·협박·속임수·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피해자다움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고 비판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골치아파지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한...
물론 이상적으로야 본문에서 지적한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 옳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의 고급진 이야기로 국한될 수는 없으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게 하는 건 비논리적인 방식' 같은 멋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 얼룩커님, 저 역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 측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논거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간사건 등을 찾아보면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어야 하거나, 삶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고소 문제는 여성이 강간 신고를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들 쪽에서도 상당히 반길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부존재를 반증하기 위해 피의자 남성으로 하여금 동의의 존재를 셀프 입증하게 하지 말고, 동의 없는 성관계의 4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검찰이 입증하게 한다면 피의자 남성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직접 방어해야 할 부담이 덜하니까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본문에서 '유력하다' 고 제안하는 방안이 과연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행·협박·속임수·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피해자다움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고 비판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골치아파지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한...
물론 이상적으로야 본문에서 지적한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 옳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의 고급진 이야기로 국한될 수는 없으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게 하는 건 비논리적인 방식' 같은 멋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해달님 맞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 없음’을 입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 '동의 있음' 아닌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로 고소당한 사람의 일상이 올스톱되고 결국 돈으로 무마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아니요. 꽃뱀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위력으로 여성들을 간음하고 입막음 한 숨겨진 성범죄자들이 드러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범죄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얽히면 누구라도 일상이 올스톱됩니다. 돈을 노란 꽃뱀이어도 고소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를 당한거라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도 변화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꽃뱀보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동의 간음을 당하는 사람보다, 억울할 수 도 있는 남성을 먼저 챙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여부와 무관하다면서도 고발당한 사람을 '중요한 커리어를 밟아나갈 청년'으로 미화하는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먼저 걱정해야하는 걸까요.
이희승 얼룩커님, 저 역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 측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논거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간사건 등을 찾아보면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어야 하거나, 삶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고소 문제는 여성이 강간 신고를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들 쪽에서도 상당히 반길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부존재를 반증하기 위해 피의자 남성으로 하여금 동의의 존재를 셀프 입증하게 하지 말고, 동의 없는 성관계의 4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검찰이 입증하게 한다면 피의자 남성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직접 방어해야 할 부담이 덜하니까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본문에서 '유력하다' 고 제안하는 방안이 과연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행·협박·속임수·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피해자다움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고 비판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골치아파지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한...
물론 이상적으로야 본문에서 지적한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 옳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의 고급진 이야기로 국한될 수는 없으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게 하는 건 비논리적인 방식' 같은 멋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희승 얼룩커님, 저 역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피해자 측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논거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간사건 등을 찾아보면 피해자로서도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어야 하거나, 삶의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기획고소 문제는 여성이 강간 신고를 하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본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들 쪽에서도 상당히 반길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의 부존재를 반증하기 위해 피의자 남성으로 하여금 동의의 존재를 셀프 입증하게 하지 말고, 동의 없는 성관계의 4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이 존재함을 검찰이 입증하게 한다면 피의자 남성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직접 방어해야 할 부담이 덜하니까요.
본문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본문에서 '유력하다' 고 제안하는 방안이 과연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폭행·협박·속임수·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피해자다움의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려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고 비판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골치아파지리라 예상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한...
물론 이상적으로야 본문에서 지적한 방향으로 현행법 체계가 개선되어 가는 것이 옳겠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현행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수준의 고급진 이야기로 국한될 수는 없으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게 하는 건 비논리적인 방식' 같은 멋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문단에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 없음’을 입증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 '동의 있음' 아닌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