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갑질’ 미워도 ‘고객기만’ 화나도 소비자 선택지는 ‘독과점 대한항공’

ledesk
ledesk 인증된 계정 · 소통하는 新개념 언론, 르데스크
2024/12/10
말 바꾸기, 보상 회피 등 소비자기만 논란 줄이어…“앞으론 선택지조차 없어” 우려 솔솔
[사진=뉴시스]
국내 항공업계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독과점 부작용’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을 둘러싼 소비자기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벌써부터 독과점 폐해의 징조가 보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소위 메이저 항공사라 불리는 두 기업이 합병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이은 소비자기만 논란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메가 항공사 탄생 부정 여론 확산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오키나와행 비행기가 기체 결함과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결항되면서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오전 8시 5분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는 2시간 가량 램프 리턴(주기장으로 돌아오는 사태)을 한 뒤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방송과 함께 승객 전원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하차 직후 1인당 2만원 상당의 ‘밀 바우처’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항공사업법 제 61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이 발생할 시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해야한다. 단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입...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1.4K
팔로워 158
팔로잉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