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갑질’ 미워도 ‘고객기만’ 화나도 소비자 선택지는 ‘독과점 대한항공’
2024/12/10
말 바꾸기, 보상 회피 등 소비자기만 논란 줄이어…“앞으론 선택지조차 없어” 우려 솔솔
연이은 소비자기만 논란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메가 항공사 탄생 부정 여론 확산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오키나와행 비행기가 기체 결함과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결항되면서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초 오전 8시 5분 이륙 예정이던 비행기는 2시간 가량 램프 리턴(주기장으로 돌아오는 사태)을 한 뒤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방송과 함께 승객 전원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하차 직후 1인당 2만원 상당의 ‘밀 바우처’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항공사업법 제 61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이 발생할 시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해야한다. 단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