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과 대한민국, 비겁한 개인과 비열한 국가

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7/15
*고의로 그의 영문 이름인 ‘스티브 유’를 사용하는 대신 ‘유승준’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는 글을 작성하는 의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정부 부처든 비판에서 자유롭겠냐마는, 국방부와 병무청은 특히 더 그렇다.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병역 문제를 다루는 부처이니만큼 더욱 예민한 반응을 피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다. 물론, 내부에서 불투명한 운영을 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의 문제도 분명 있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 병무청과 국방부를 향해 찬사가 날아드는 몇 안 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릴 때다. 그때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발언한다.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니다. 대한민국에 병역기피자가 설 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병무청장이든 이 질문에는 마치 자판기처럼 정해진 답이 출력된다. 그의 영문 이름을 강조하는 의도는 뻔하다. 나라를 지키는 일을 저버린 사람에게 한국 이름을 불러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포퓰리즘에는 감정적인 찬사를 받을지언정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이들은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1항 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1항 4호)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맞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유승준 이전에도 해외국적 취득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의 법으로는 유승준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조항도 없었다. 지금이야 2005년 이후 개정된 병역법으로 이 행위들을 전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시 병무청이나 한국 시민들의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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