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그리고 택시기사

김효준
김효준 · 인하우스 인사담당자가 바라보는 사회
2023/02/12
 50억 퇴직금 사건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의 기사와 법조계 인사들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사건과 비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600만원 장학금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면서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번 판결에서 '퇴직금'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대법원의 2009년 택시기사의 퇴직금 판결과 이번 50억 퇴직금 사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간단히 말하면 1년 일할 때마다 1개월치의 월급을 더 받는 것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병채씨는 6,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고 하고, 약 6년의 근무기간 동안 화천대유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럼 법정퇴직금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기존 연봉의 6개월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대략 33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퇴직금일 것 같네요.
 
 
물론 회사별로 나름의 임금체계가 있긴 하겠지만 50억은 말도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곽상도 전의원 뇌물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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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를 가고 싶던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물리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삶의 여정은 저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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