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선택 : 지하철 광고 규정 변경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광고 관리 규정을 바꾸게 된 이유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성금을 모아 변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2호선에 게재하려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이를 불허한 사례가 있었어요.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공사의 광고관리 규정 평가표 점검 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공사의 광고관리 규정 평가표 점검 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