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선택 : 지하철 광고 규정 변경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3일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해요.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3/23/202203231819551496_0.jpg)
광고 관리 규정을 바꾸게 된 이유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성금을 모아 변 하사를 추모하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지하철 2호선에 게재하려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이를 불허한 사례가 있었어요.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공사의 광고관리 규정 평가표 점검 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관련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는 공사의 광고관리 규정 평가표 점검 사항 중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항목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해 광고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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