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재명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

이정환
이정환 인증된 계정 · 슬로우뉴스 기자.
2023/09/27

새벽 2시23분,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 위증교사 정황은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당장 구속할 사유가 안 되니 재판에 가서 따지라는 이야기다.
  •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도 이화영과의 공모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정황이 있지만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고 증거인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법원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다. 아직 입증된 게 없으니 재판에 가서 밝히라는 의미다.
  •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재명은 새벽 3시50분에 풀려났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판정승?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연합뉴스는 “정치적으로는 상처뿐인 승리”인 데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 검찰은 치명타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아직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대북 송금 의혹 등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태다.
  • 이재명도 혐의를 벗어난 건 아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할 상황이다.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결국 여론의 방향에 달렸다. 만약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을 해달라 요청한 뒤 법원에 가서 같은 결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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