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론이냐, 지역정당 허용이냐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배제론의 부활이냐, 지역정당 허용이냐
- 8월8일 MBC PD수첩을 보다가
어제 8월8일 MBC PD수첩은 지역위원장들의 다양한 공천장사(?)를 비판하는 기획이었다. PD수첩에 거론된 인물 중 국민의힘 황보승희(현재는 무소속. 부산 중구‧영도)의원과 김현아(고양 정), 민주당 이정근(서초 갑) 위원장의 경우 지방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성으로 금전을 받은 비교적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였고,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의 경우 공천에 있어서 불투명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붙은 사례였다.
이 날 방송에서 PD수첩은 현역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의 제왕적 공천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고, 어쩌면 전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변화하지 않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한 아픈 진단이었다. 그런데 PD수첩은 방송 마무리 시점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기초의회 내지 지방선거에서 오랜 떡밥이었던 정당 무공천 이야기를 꺼냈다.
연식이 있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1991년‧1995년‧1998년‧2002년 지방선거까지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를 실시했다.
풀뿌리 선거에서 정당공천배제론은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사였다. 물론 모든 이의 입장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정당공천배제론은 1) 풀뿌리 행정과 중앙정치는 관여도가 적다 2)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된다 3) 정당공천의 부정부패론 등이 주된 논거였다. 반면에 공천긍정론은 1) 정당의 추천을 통해서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2) 정당공천이 배제된다면 지역토호의 역할이 더 커진다 3) 정당공천배제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정당국가원리에 반한다 등이 주된 논지다.
1991년부터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던 기초의회 선거마저 2006년에 정당공천이 가능해진 것은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이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금지 규정을, 제84조에서는 기초의회 선거...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정의당.비상대책위원장을 2023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