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17
중대시민재해는 아래 박스테파노님의 말씀대로 적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최근에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로 돌연사나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도 점차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꼭 거대 공장이나 위험한 기계, 화학물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산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건은 사망자 분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보입니다. 정당과 정당 선거운동원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내 근로관계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구체적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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