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
중대시민재해는 아래 박스테파노님의 말씀대로 적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 인정은 최근에 많이 넓어졌습니다. 과로 돌연사나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도 점차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꼭 거대 공장이나 위험한 기계, 화학물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산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건은 사망자 분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보입니다. 정당과 정당 선거운동원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내 근로관계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구체적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건은 사망자 분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보입니다. 정당과 정당 선거운동원의 관계가 통상적인 직장 내 근로관계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구체적 사실들이 규명되어야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작업장"으로서의 규정인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정당"이 있어서 "산업현장"은 맞을 것 같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법적용이 어려울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민이 많겠네요. 문제도 복잡하고 사건도 특이한데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서요.
선거에서 보통 선거운동원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사무원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둘의 구분은 "선거운동"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여부인데, 선거운동사무원은 일 7~9만원의 "실비"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비용"이라는 한계로 실비 수령.가능한 선거운동사무원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사무소 거리 홍보 요원에게 지급됩니다. (띠를 두르고, 명함 배포 가능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관위에도 신고합니다.
제 경험상 유세차량 운전사나, 관련자라면 "홍보대행사"소속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원봉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세차량 소속이면, 홍보대행비로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경우 50인 이상의 대행사라면, 홍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정치 홍보 대행사 중 그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당직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자의 수가 문제일텐데, 상근자가 50인이 될까요. 한번 살펴 보아야 겠네요.
산업"작업장"으로서의 규정인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정당"이 있어서 "산업현장"은 맞을 것 같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법적용이 어려울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민이 많겠네요. 문제도 복잡하고 사건도 특이한데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서요.
선거에서 보통 선거운동원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사무원으로 구분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둘의 구분은 "선거운동"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여부인데, 선거운동사무원은 일 7~9만원의 "실비"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비용"이라는 한계로 실비 수령.가능한 선거운동사무원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사무소 거리 홍보 요원에게 지급됩니다. (띠를 두르고, 명함 배포 가능한) 명부를 작성하고 선관위에도 신고합니다.
제 경험상 유세차량 운전사나, 관련자라면 "홍보대행사"소속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원봉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세차량 소속이면, 홍보대행비로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경우 50인 이상의 대행사라면, 홍보사가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정치 홍보 대행사 중 그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당직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직자의 수가 문제일텐데, 상근자가 50인이 될까요. 한번 살펴 보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