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당연한 ‘임금 차이’…한국선 도입 전부터 ‘막막’
2024/06/27
경영계 “노동생산성 낮은 업종 구분해야…고용 유지 힘들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마침표가 찍힐 예정이다. 지난 회의때는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물론이고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조차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적으로는 허용돼 있다. 국내 최저임금법 제2장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