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사례로 3살박이 아이에게 순대국을 시겨야 된다고 거절한 사례, 카페에서 2조각의 케익을 구매했음에도 추가 음료를 구매 강요하는 업부나 직원은 횡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분식점에서 4~5명이 몰려가 떡볶기 2인분에 라면 하나시켜놓고 나눠먹은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떡볶이를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훈훈한 기억입니까? 그러나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이런 장사속,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점점 늘어는 것 같네요. 물론 코노나로 많은 손실을 입은 상점들의 사정도 이해합니다. 임대료 및 인건비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례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횡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문에 더 많은 잠재 손님들이 잃지 안을까 생각되면 손님 또한 한, 두개 메뉴 시...
한국 요트 딜러 및 브로커
홍콩,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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