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가능한 집 찾아주세요 “안 들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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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분명 반려동물 금지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긴 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공인중개사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지인이 외국에 가게 되어 잠깐 맡겼다는 식으로 둘러대라고 종용했다. 찝찝했지만 시키는대로 할 수밖 없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다. 이사를 갈 때도 당연히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 집을 찾게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분명 고양이가 가능한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안 들키면 장땡이라는 태도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된다면서 집 한 곳을 소개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명시됐지만 집주인에게 안 들키고 잘 키우면 된다고 계약 성사를 독촉했다.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들켰다. 사무소의 중개 편법이 명백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유사한 사례를 취재해서 출고한 평범한미디어 기사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고양이를 키웠다. 벌써 9년차다. 고양이를 10년 가까이 키워온 집사는 그냥 자기 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하기 전에 살던 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씨는 “처음 데려왔을 때는 별 말이 없었다. 필요에 따라 이사를 가게 됐고 집주인이 바로 알게 됐지만 초반에는 별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주인의 모습. <일러스트=유튜브 채널 '윤샘의 마이펫상담소' 캡처>
문제는 이사한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가 다가왔을 시점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사실 집주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계약 기간 내내 고양이를 키우는 이씨에게 눈치를 줬다. 집주인도 반려동물 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점유하게 된 이씨를 쫓아내진 않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계약하려면 고양이를 다른 곳에 보내라고 단서를 달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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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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