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제 퇴거

모두안녕 · 오늘의 이슈와 수다 떨어요
2022/03/21
국방부 '강제퇴거' 결정은 직권남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은 ‘대통령직 인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군통수권이 있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현직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결정이다. 
법적으로는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도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대통령이 승인해 달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시작부터 무리수와 권한남용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무척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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