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지금 순간에 꼭 필요한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확진자 개인이 받을 당혹간과 두려움 등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지적하신대로 확진자 비난이 개인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넘어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지적드리면 당연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부주의와 현행법 위반은 다릅니다. 부주의를 가지고 처벌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글에서 수식관계가 모호하게 되어있어 말씀드립니다.
(확진자의 현행법 위반을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강제규정은 가능하면 모두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확진자 개인이 받을 당혹간과 두려움 등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지적하신대로 확진자 비난이 개인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넘어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지적드리면 당연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부주의와 현행법 위반은 다릅니다. 부주의를 가지고 처벌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글에서 수식관계가 모호하게 되어있어 말씀드립니다.
(확진자의 현행법 위반을 방역당국이 공개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강제규정은 가능하면 모두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조금 모호하게 쓰긴 했네요. 부주의해서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 법에 정해진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11명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를 낸 것이 한 예겠죠. 현행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 포함) 일부러 질병을 옮기는 행위, 즉 의도가 포함된 행위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 얘기고, 말씀대로 강제규정은 점점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쉽게 안끝날텐데 언제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행동 반경 내에 살 순 없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
아 제가 조금 모호하게 쓰긴 했네요. 부주의해서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 법에 정해진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11명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를 낸 것이 한 예겠죠. 현행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 포함) 일부러 질병을 옮기는 행위, 즉 의도가 포함된 행위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 얘기고, 말씀대로 강제규정은 점점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쉽게 안끝날텐데 언제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행동 반경 내에 살 순 없겠지요. 댓글 감사합니다!